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58 선고일 1995-02-22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참조결정] 국심1993중17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 외 7필지 대지·도로·구거·임야·답 등의 토지 합계 39,776㎡(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토지내역과 같다)를 91.5.2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된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 전 59㎡와 같은동 O OO 전 191㎡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고 같은동 OO 답 2,248㎡는 농지대토로 비과세하였다. 또한 같은동 OO 대지 955㎡중 695.4㎡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37,018.4㎡의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동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94.1.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83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거주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대지 955㎡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면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695.4㎡만 비과세하였으나, 동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대한 10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5배만을 인정하였으며 동 주택에 부속된 우물대 14.3㎡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설령 처분청과 같이 5배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동 토지에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감면된 300,000,000원에 대하여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거주한 전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대지 955㎡는 76.5.4부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우물대 14.3㎡가 동 주택에 부수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비과세 되지 아니하며

2.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 점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대지 955㎡중 처분청이 비과세한 695.4㎡를 제외한 나머지 259.6㎡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 나.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토지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도록 하면서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까지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대지 955㎡는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일 뿐만아니라 72.11.3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해당됨이 성남시 도시 OO400-1110호(94.10.26)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적용배율은 5배율이 적용된다 하겠다. 또한 위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라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동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259.6㎡를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비과세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물대 또한 처분청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비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1일부터 5월OO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2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OO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5.OO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결정 내용을 보면 이 건 산출세액은 600,752,283원으로 산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14조와 동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00,000,000원이 감면세액으로 공제되어 그 결정세액은 300,752,283원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산출세액이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귀책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해당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 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1782, 93.9.25 동지)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