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 대지 2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시 장안구 OO동 OOOOOO, OOOO 대지 1,378㎡ 및 지상 건물 161.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88.5.31과 88.1.25에 청구외 OOO과 (주)OO상호신용금고에 각각 양도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①부동산은 개인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차익 산정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법인에게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4.3.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43,200원 및 동 방위세 10,48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87.2.28에 실지로 31,2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을 366,000,000원에 취득하여 전체 취득가액은 397,200,000원이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9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은 개인에게 양도되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라는 법인에 경락으로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