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을 하면서는 동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율을 매입가액에 적용하여 폐업시의 잔존 재화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폐업을 하면서는 동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율을 매입가액에 적용하여 폐업시의 잔존 재화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에서 OO화장지 OO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매업을 89.11.1 개시하여 91.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93.12.10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5,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0 이의신청,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이 심사청구후 결정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인 처분이 소멸되었다 하여 각하 처분함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폐업 및 세금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대상인 처분이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구후에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처분청이 취소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일(94.4.16)후에 취소한 것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폐업에 따른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아닌 동 부가가치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附加)된 가산금 964,360원을 94.5.26 취소한 것으로써 이와같은 처분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이 각하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결정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5,960원을 부과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화장지 도매업을 임의로 폐업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매입가액에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89.11.1 위 사업을 개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이 매출가액 보다 많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면서 나머지는 재고로 있는 것처럼 신고하였다가 폐업을 하면서는 동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은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율을 매입가액에 적용하여 폐업시의 잔존 재화의 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