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0 양도한 쟁점토지를 90.1.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21 선고일 1994-10-14

[요지] 동 규정은 산림지로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서대문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64,15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527.89㎡의 90.1.1 개별공시지가를 146,000원(㎡당)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895㎡ 중 청구인 소유지분 52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69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4.19 동 세액을 48,964,15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당 520,000원)에 비하여 91.1.1 개별공시지가(㎡당 160,000원)가 현저히 하락한 사실과 91.1.10 쟁점토지를 은평구청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당 265,000원인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는 부당히 높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0.1.1 개별공시지가(㎡당 520,000원)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91.1.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91.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2)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용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양도하였으므로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92.12.8 개정전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되었고 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91.1.10) 현재 적용하여야 할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것이고

(2)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 또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하고,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91.1.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1.1.1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1.1.1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고시되었으므로 91.1.10 양도한 쟁점토지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히 높게 결정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의 당부는 당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당심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중인 94.9.2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를 ㎡당 520,000원에서 ㎡당 146,00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91.1.3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1.12.27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 등(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도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양도하였으므로 92.12.8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산림지로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