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637,550원의 부과처분(개별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액을 14,142,550원으로 1993.12.30 감액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