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 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에게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17,158,14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90년도 공시지가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94.4.25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74,143,890원에 대하여는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91.11.29)의 익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