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07 선고일 1996-08-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815,2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