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05 선고일 1994-12-01

[요지]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대표인 ○○가 공사대금일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질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434.5평(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을 건축주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공사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가로 받은 405,352,941원에 대하여 94.1.28 부가가치세 50,380,170원(’90.2기 11,241,600원, ’91.1기 12,254,540원, ’91.2기 26,884,030원) 및 법인세 12,514,450원(’90사업년도(1.1~12.31) 2,616,100원, ’91사업년도 9,898,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6 심사청구를 거쳐 9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체로 OOO과 90.5.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시공을 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청구외 (주)OO건설(포항시 OO동 OOOO 소재, 이하 “OO건설”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OO건설이 OOO과 90.8.2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1, 2차 도급계약서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91가합5327, 92.2.13)과 OOO의 공사대금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사실증명원, OOO이 제시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대표인 OOO가 공사대금일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건설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질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건축주 OOO은 90.5.15 공사비 325,000,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0.12.10 공사비 467,500,000원에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 OO건설의 90.8.20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382,500,000원에 쟁점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건축주 OOO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공사비지급청구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0.5.15 OOO와 OOO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비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90.12.10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91.2월경 OOO가 일부완공된 건물을 OOO에게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은 총공사대금중 이미 지급한 257,121,200원을 제외한 잔여공사비 129,756,369원 및 그 이자를 OOO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91가합5327)하였고, OOO은 판결에 따라 93.2.25 이자를 포함한 148,231,741원을 OOO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OOO가 이를 93.3.3 출급청구하여간 사실이 공탁서 및 출급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OOO과 OO건설이 90.8.20 체결하였다는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에 관한 사항 이외에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위 판결문과 관련증빙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대금일체를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