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심리로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이 93.3월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와 주식회사 OO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91년도에 27,050,000원, ’92년도에 50,01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을 각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위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735,050원과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6,420,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가 있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서면신고금액+가공매입적출액)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더 많으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를 첨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전시 소득금액에 가공경비의 계상에 따른 탈루 사실이 발견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누락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는 법 취지에 완전 부합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편, 청구인이 일부의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계상액 중 가공매입액이 있어 경정하는 경우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1년 및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91년도에 27,050,000원, ’92년도에 50,017,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위와같은 가공매입액이 있는 등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91년과 ’92년의 총수입금액이 392,992,000원과 504,145,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출원가 중 가공매입액의 구성비가 ’91년의 경우 321,614,880원 중 27,050,000원으로 8.4%에 불과하고, ’92년의 경우 408,541,853원 중 50,017,000원으로 12.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 경정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경정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면신고소득금액에 위 적출된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91년 및 ’92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여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