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환급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66 선고일 1996-05-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0.30 청구인에게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66,331,63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