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해토지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해토지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골프장 토지조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0.6 골프장(OOOO관광주식회사)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 92년중 공사를 완료한 후 골프장 주변에 수목이식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하고 관련 공사대금 90,909,091원을 (주)OO조경중기에 건설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9,090,909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O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91.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O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4.2.5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O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신설)에O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2.31 신설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OO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O (’91간추린 세법개정참조),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93.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불공제한다』고 개정됨과 동시에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보아도 토지조성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O 골프장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공사비 전액에 OO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