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비재촌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45 선고일 1996-09-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6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0,400,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