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에게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분 납부세액 112,107,850원중 77,405,99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