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35 선고일 1996-06-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6,59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