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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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144,4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 중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980㎡에 대하여는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