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相續開始日로부터 2년 以前에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23 선고일 1994-11-21

[요지] 피상속인이 위 무기명채권을 처분하여 동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위 채권매입액 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2.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4,806,559,9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채권 매입액 61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144,406,259원(처분청은 158,340,702원으로 계상함)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3.4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2.8.21 상속재산가액을 3,376,942,100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638,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사하여 OO교육보험(주) 영업부에 개설된 피상속인의 계좌 OOOOOOOOOO에서 89.12.8 인출된 460,000,000원과 90.1.17 인출된 80,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70,000,000원 등으로 OOOO은행의 무기명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무기명채권의 만기일이 상속개시일인 92.3.4까지 경과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위 채권을 처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채권매입액 610,000,000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158,342,700원 합계 768,342,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8,111,686,600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60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94.2.5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806,559,91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89.12.8과 90.1.17 인출된 금액으로 무기명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채권매입액 610,000,000원과 이자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 사실에 기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무기명채권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설사 위 무기명채권매입액 61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89.12.9자 460,000,000원과 90.1.17자 150,000,000원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자율은 10%를 적용하고 그 이자소득에 OO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미수이자상당액을 105,762,082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OO 금융자산 조사에 의하면, OO교육보험(주) 영업부에 개설된 피상속인 계좌에서 89.12.8 인출된 460,000,000원이 동일자에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OO채권(5년채)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음에 확인되고, 90.1.17 인출된 8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동 수표추적결과 수표번호가 연결되고 피상속인의 이서가 확인되는 70,000,000원의 수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동 수표 총액 150,000,000원이 90.1.17 OOOO은행 OO지점에서 무기명채권(3년 할인채)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기 채권은 모두 무기명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금융기관에 재입금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상속개시일인 92.3.4까지 채권만기일(3년~5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므로,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실제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158,342,700원을 가산한 768,342,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② 위 채권의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이 얼마인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가목)을 준용하고,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경인지방국세청장이 94.9.10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2부조 22633-458) 등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OO교육보험(주)계좌OOOOOOOOOO에서 89.12.8 인출된 46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 46매(수표번호 OOOOOOOOOOOO)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46매는 동일자에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OO채권(5년 복리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위 OO교육보험(주) 계좌에서 90.1.17 인출된 80,000,000원도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 8매(수표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8매는 그 수표번호가 연결되고 이서내용이 『무기명(차)』로 기재되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10,000,000원권 수표 7매(수표번호 OOOOOOOOOOOO)와 함께 동일자에 OOOO은행 OO지점에서 OOOO채권(3년 할인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상속개시일인 92.3.4로부터 2년 이전인 89.12.8과 90.1.17 OO교육보험(주)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위 자금 610,000,000원으로 OOOO은행의 무기명채권인 OOOO채권을 매입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위 무기명채권의 만기일이 상속개시일인 92.3.4까지 도래하지도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위 무기명채권을 처분하여 동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위 채권매입액 61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앞에서 본 무기명채권 매입액 610,000,000원의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89.12.8자 채권액 460,000,000원의 경우 126,450,290원(이자 161,083,174원 - 원천징수세액 34,632,884원)으로, 90.1.17자 채권액 150,000,000원의 경우 31,890,410원(원천징수세액은 차감 되지 아니한 금액임)으로 하여 158,340,702원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자율은 10%를 적용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89.12.8자 채권액 460,000,000원의 경우 80,728,110원(이자 102,838,356원 - 원천징수세액 22,110,246원)으로, 90.1.17자 채권액 150,000,000원의 경우 25,033,972원(이자 31,890,410원 - 원천징수세액 6,856,438원)으로 하여 105,762,082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89.12.8자 채권액 460,000,000원의 경우, 동일자 OOOO은행 OOO지점(현재는 OOO지점)의 채권입금표(OOOO채권 매출금)를 보면 액면금액 500,000,000원의 5년 복리채중 460,000,000원으로서 OOOO은행 OOO지점장이 94.10.6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OOO 04510-100)에 의하면 89.12.8부터 상속개시일인 92.3.4까지 816일간의 위 채권액 500,000,000원에 OO 발생이자는 147,500,000원이므로 이 건 채권액 460,000,000원에 OO 발생이자(816일간)는 135,700,000원이라 할 수 있고 동 이자에서 이자소득 OO 원천징수세액 26,102,700원 【이자 소득에 OO 원천징수세율이 90.12.31까지는 16.75%, 91.1.1부터는 21.5%이며, 89.12.8부터 90.12.31(389일)까지 이자는 64,690,318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0,835,620원, 91.1.1부터 92.3.4(427일)까지 이자는 71,009,682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5,267,080원임】을 차감하면 89.12.8자 채권액 46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미수이자 상당액은 109,597,3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90.1.17자 채권액 150,000,000원의 경우, 동일자 OOOO은행 OO지점의 채권입금표(OOOO채권 매출금)를 보면 액면금액 670,000,000원의 3년 할인채권을 90.1.17 할인하여 475,097,000원에 매출(이자금액은 194,903,000원임)하였고 동 475,097,000원에 이 건 15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OOOO은행 OO지점장이 91.10.26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OOOO 12145-415)에 의하면 위 액면금액 670,000,000원의 3년간의 총이자소득이 194,903,000원이므로 90.1.17자 이 건 채권매입액 150,000,000원의 상속개시일인 92.3.4(776일)까지의 이자는 43,171,139원【194,903,000원 ××】이라 할 수 있고 동 이자에서 이자소득에 OO 원천징수세액 8,362,180원 【90.1.17부터 90.12.31(348일)까지 이자는 19,360,253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3,242,840원, 91.1.1부터 92.3.4(427일)까지 이자는 23,810,886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5,119,340원임】을 차감하면 90.1.17자 채권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미수이자 상당액은 34,808,959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이 건 채권액 61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144,406,259원으로 계산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별 주소 청 구 인 주 소 OOO OOO 〃 OOO 〃 OOO 〃 OOO 〃 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