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31,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