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 용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318 선고일 1995-02-20

[요지] 준공검사일까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져 준공검사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되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8,210원 및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75,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주거목적으로 92.4.18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상 7층 지하 1층 연건평 1,342.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키 위하여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92.5.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위 쟁점건물신축을 위하여 레미콘·철근 등 건축원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공급하기로 하고 92.5.7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인력공급)가액을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설치할 에레베이터에 대하여는 92.9.8 청구외 (주)OO에레베이터와 도급가액 36,00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으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92.5.10 공사를 착공하여 92.12.17 위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92.12.17임에도 에레베이터 관련세금계산서는 92.12.29 청구외 (주)OO에레베이터로 부터 교부받고, 건설노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3.1.10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인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8,210원과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75,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비절감과 부실 공사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등 건설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구입 조달하고, 위 건물신축에 따른 건설용역(노무)은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112,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92.5.7 위 법인과 체결하고, 계약당일(92.5.7)에 계약금 11,2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건물준공검사후 건물하자에 대한 검사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판단하여 더 이상 문제점이 없을 때를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한 바(도급계약서 및 각서)있고, 원자재 등 공사대금의 자금압박으로 임대보증금을 우선 받기 위하여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여 형식상으로 92.12.17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준공검사후 천정의 텍스(경량철골), 화장실장식, 주택의 주방 및 도배공사 등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몇가지 하자보수 공사를 한 후 실제는 93.1 초순경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93.1.10 지불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 위 건물에의 에레베이터 설치에 관하여는 청구외 (주)OO에레베이터와 92.9.8 공사도급계약 36,003,000원(부가가치세 3,273,000원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12 초순경 에레베이터를 설치하였으나 92.12.29까지 시험운행을 거친 후 동일자(92.12.29) 대금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은 건설용역비 및 에레베이터공사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준공후 일정기간 사용하여 하자가 없을 때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92.12.17 준공검사를 받고 92.12.29과 93.1.10 각각 세금계산서를 대금지급과 함께 교부받음으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92.12.29 교부받은 에레베이터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730,000 세액 3,273,000원은 통상적으로 건물준공시에 에레베이터를 가동하여 하자가 없을 때에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준공검사는 받았지만 에레베이터의 작동이 원할치 못해 준공일인 92.12.17 이후인 92.12.2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93.1.10 교부받은 건축공사용역비 공급가액 112,000,000원 세액 11,200,000원에 대하여 보면, 건물공사에 대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어 계약조건 등을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OO건설(주)에서 제공한 용역이 주로 인건비 공사인 점으로 볼때, 준공검사일까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져 준공검사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되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건설용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할때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것이 건설공사로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2-3-9...9 동지),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건 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인 92.12.17을 용역공급시기로 하여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그 이후인 92.12.29(에레베이터)과 93.1.10(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1) 먼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쟁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92.5.10부터 93.1.30까지로, 도급금액을 1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92.5.7 청구외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인력수급)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공사대금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 제8조에서 계약시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수급인 OOO, 감리자 OOO이 공사잔대금에 대하여 준공검사후 하자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위 3자가 92.5(일자미상) 합의각서를 교환한 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대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92.12.17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건설원자재 등 조달에 의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임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에 필히 갖추어야 할 건물의 외형, 창호(유리창) 조경공사 등을 끝마치고 형식상 준공검사를 92.12.17 받았으나 준공검사당시 건물각층의 천정의 텍스부착(경량철골) 및 화장실장식품(거울등), 건물의 외벽의 페인트공사 등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특히, 5층~7층까지는 주택으로서 씽크대, 도매, 전등 등이 완전히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며 실제는 93.1월 초순경에 위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사실을 위의 합의각서와 청구외 감리자 OOO과 도배공사업자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각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기본적인 건설공사를 준공검사일인 92.12.17 현재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준공일이후에도 전시와 같은 부수적인 공사가 93.1초까지 계속되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준공검사일 현재에 사실상의 건물신축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3.1.10자 1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준공검사일인 92.12.17로부터 24일만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당사자간에 체결된 공사기간(93.1.30)이내에 작성된 것이고, 또, 전시한 바와 같이 도급에 따른 역무제공의 완료 및 공급가액의 확정에 필요한 마무리 공사가 93.1월 초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실제 역무의 공급시기는 93.1.10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에레베이터 설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92.9.8 청구외 (주)OO에레베이터와 공급계약을 36,003,000원(부가가치세 3,273,000원 포함)에 체결하면서 그 대금도 계약당일(92.9.8) 3,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33,003,000원에 대하여는 기계(에레베이터)설치후 건물준공검사를 득한후 그 운행상 하자(문제)가 없을때 지급키로 한 바에 따라 92.12. 초순경 에레베이터를 설치완료후, 92.12.17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92.12.29까지 운행상 하자점검을 한 후 동일자(92.12.29)에 위 에레베이터 대금(설치공사비 포함) 36,00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급계약서와 대금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날에 위 엘리베이터 및 그 설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 및 용역 및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전시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