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3.10 사망한 피상속인인 OOO의 장남으로서 동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를 신고기한인 94.9.10을 도과하여 94.9.14에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답 907㎡를 OOOO공사에 수용당하고 91.12.27받은 토지수용보상금 307,019,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8명에게 법정지분율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고, 쟁점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94.2.1 청구인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9,753,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의 뇌졸증등의 치료비로 사용한 70,500,000원과 자녀인 OOO과 OOO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한 27,5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이후 쟁점보상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비록 친족간 채무관계라 하더라도 위 비용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과 다름없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은 장남인 청구인에게 전부 협의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치료비 및 결혼비용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쟁점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쟁점보상금은 상속인별 상속내용이 불분명한 바, 처분청이 법정지분으로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OOO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쟁점보상금으로 변제하였는지 및 동 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건 쟁점보상금에 대한 협의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 자녀2인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심리과정에서 상속인 중 청구외 OOO이 쟁점보상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쟁점보상금 307,019,500원중 3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91.12.30 상속인 중 OOO등 6명의 딸들(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50,000,000원씩 지급하고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상속포기각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외 OOO등 6명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피상속인 자녀2인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7,5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70,500,000원중 22,797,294원은 의료 기관의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위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공부의 확인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쟁점보상금을 제외한 부동산등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고 쟁점보상금만 상속인들간의 상속내용이 불분명하다 하여 법정지분별로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상속인인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