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4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392.4㎡를 취득하여 93.12.24 그 지상에 건물 79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5.13 OOO OO협동조합에 1,0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08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가액을 783,948,344원(산식: 1,080,000,000원 × 132,429,200 / 132,429,200 ×110/100 + 36,768,880) 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07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투자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우연한 외부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는 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며,
(2)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는 금융기관인 OOOOO으로 매매계약서나 감정기관의 감정서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며,
(3)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93.1월 사업자등록후 수취한 93.2.25 발행 공급가액 180,000,000원 세액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93.5.10 발행 공급가액 280,000,000원 세액 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82년도부터 93년까지 부동산을 7회 취득하고 10회 판매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3) 위 93.2.25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93.4.1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고, 93.5.10 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93.4.30 폐업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3) 청구인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의 신축판매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93.5.4 준공하기 전인 93.4.14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업태와 종목을 부동산업과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3.4.28에는 이를 부동산매매, 건물신축판매로 정정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 93.5.4 건물을 신축하여 93.5.13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OO협동조합이 93.2.12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1,080,000,000원 중 건물가액은 54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대지가액은 534,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취득자인 OOOOO협동조합의 건물계정원장 등 장부상으로도 위 금액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위 OOOOO협동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이 건 양도일 이후인 93.5.7 쟁점부동산을 개인감정평가사 OOO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372,346,600원, 대지가액은 568,98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5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안분한 금액 이므로 이를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 신고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급자를 이 건 양도 건물의 시공자인 OO건설주식회사(이하 같다)로, 작성일자를 93.2.25,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 180,000,000원 18,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지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및 처분청 비치『민원서류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3.4.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등록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다음 작성일자가 93.5.10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 280,000,000원 28,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서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로서 제시한 경우이므로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