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것임.
[요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2.15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99,990원은 처분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산업개발주식회사, 공급일자: 1993.9.10, 공급대가 합계: 20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18,181,818원중 17,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 별첨)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OOO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OO상가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1993.8.1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표: OOO)및 OO산업개발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표: OOO)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9.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을 교부(사업자등록신청일: 1993.9.10)받았으며, 같은날 위 시공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2원(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분: 163,636,364원;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분 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1993.7.1~1993.9.30)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대금지급일(1993.8.11)과 달리 1993.9.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8,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99,990원을 경정하여 1994.2.15 청구조합에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993. 7.27
1993. 9.28 1993.10.27 5,000,000 130,000,000 65,000,000 OO종합건설 OO종합건설 총계 200,000,000 각각의 지급처별로 총액 200,000,000원(OO종합건설 180,000,000원 및 OO산업개발 20,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1993.9.10 교부받았음이 수급자가 발급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수급자가 기장, 비치한 제증빙(현금출납장등) 청구조합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선급금 200,000,000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일인 1993.8.11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고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1993.9.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8,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같은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원래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4전0284, 1994.5.20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