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일을 정한 바 없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날(공급시기)로 보아 선급금 지급일 이후에 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71 선고일 1995-03-08

[요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2.15 별지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99,990원은 처분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산업개발주식회사, 공급일자: 1993.9.10, 공급대가 합계: 20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18,181,818원중 17,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 별첨)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OOO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OO상가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1993.8.1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대표: OOO)및 OO산업개발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표: OOO)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9.1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을 교부(사업자등록신청일: 1993.9.10)받았으며, 같은날 위 시공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1,818,182원(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분: 163,636,364원;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분 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1993.7.1~1993.9.30)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대금지급일(1993.8.11)과 달리 1993.9.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8,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99,990원을 경정하여 1994.2.15 청구조합에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일인 1993.8.11 선급금이 지급된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이 수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조합은 영세민들이 결성한 조합으로서 조합구성원의 의견일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되었으나 추후 일부 조합원들이 도급업체의 교체 등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하여 형식적이나마 계약일 이전인 1993.7.27에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일 이후에 130,000,000원(1993.9.28)과 65,000,000원(1993.10.27)지급한 것으로서 이 건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불과한 것이고 대금지급일인 1993.9.28과 1993.10.27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거래시기 이전인 1993.9.10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8,181,818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건설공사도급계약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으로 이 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선급금 200,000,000원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일인 93.8.11 지불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 그 계약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1993.9.10) 이전인 1993.8.11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1993.9.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조합은 총공사대금 1,516,086,000원(부가치세 포함)중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지급일자는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였음)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1차 200,000,000원, 2차 14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 976,086,000원은 임대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1993.8.11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체결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11.30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 200,000,000원은 실제로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단위: 원) 회 수 지 급 일 지 급 금 액 지 급 처 1 2 3

1993. 7.27

1993. 9.28 1993.10.27 5,000,000 130,000,000 65,000,000 OO종합건설 OO종합건설 총계 200,000,000 각각의 지급처별로 총액 200,000,000원(OO종합건설 180,000,000원 및 OO산업개발 20,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1993.9.10 교부받았음이 수급자가 발급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수급자가 기장, 비치한 제증빙(현금출납장등) 청구조합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 선급금 200,000,000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일인 1993.8.11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고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1993.9.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8,181,81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같은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원래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4전0284, 1994.5.20 합동회의)

  •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선급금 200,000,00원을 도급공사계약일인 1993.8.11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는 1993.9.10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전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급한 날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 보아 이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1993.9.10)전인 1993.7.27 지급한 5,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하겠으나 사업자등록 이후인 1993.9.28과 1993.10.27 지급한 선급금조의 공사대금(공급대가:195,000,000원)은 세금계산서 교부일(1993.9.10)이 속한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중 1993.9.28과 1993.10.27에 지급한 분의 매입세액 17,727,27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심 판 청 구 인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수정구 OOO동 수정구 OO동 OOOO 중원구 OOO동 OOOOO OO구 OO동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 중원구 OOO동 OOOOO 중원구 OOOO동 OOOO 수정구 OO동 OOOO 수정구 OOO동 OOOO 경기도 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중원구 OOOO동 OOOOOOO 수정구 OO동 OOOO 중원구 OOO동 OOOO OO구 OO동 OOOOO OOOOOOOO 수정구 OOO동 OOOOOOO 수정구 OO동 OOOO 동작구 OO동 OOOOO OO구 OO동 강남구 OO동 중원구 OOOO동 OOOOOOO OO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