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69 선고일 1994-10-10

[요지]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쟁점토지를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7.30 청구인의 모(母)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답 2,668㎡(전체 5,336㎡ 중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 3,155.7㎡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해 88년 귀속분 상속세 69,613,150원 및 동 방위세 12,656,930원 합계 82,270,080원을 94.1.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한 농지로서 농지상속공제 대상인 바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쟁점토지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구』로 지정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5년 이상 농사를 계속하여 짓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나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93.7.30 현재까지도 지목이 답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환지된 사실이 없어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쟁점토지를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동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 제4항에서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동항 각호의 1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의 경우 전시법령에 의거 농지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2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음을 전제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이 전시법령 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에는 처분청도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의 명의로 발급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판소에서 농지세납부 영수증 등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문서번호 6847, 94.8.22)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출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 소득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90~92) 동안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발견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88.5.31 개업한 청구외 OO골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 등 다수의 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영농에 공하여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업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전시법령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