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쟁점토지를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쟁점토지를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7.30 청구인의 모(母)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답 2,668㎡(전체 5,336㎡ 중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 3,155.7㎡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해 88년 귀속분 상속세 69,613,150원 및 동 방위세 12,656,930원 합계 82,270,080원을 94.1.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전시법령에 의거 농지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소급하여 2년 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음을 전제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이 전시법령 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에는 처분청도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의 명의로 발급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판소에서 농지세납부 영수증 등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문서번호 6847, 94.8.22)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출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 소득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기간(90~92) 동안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발견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88.5.31 개업한 청구외 OO골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 등 다수의 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영농에 공하여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업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전시법령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