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고소로 청구외 ○○외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되어 재판중에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고소로 청구외 ○○외 2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되어 재판중에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현재까지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3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소재 전 30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2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이의신청과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9.5.18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소재 대지 200㎡ 및 주택건물 99.04㎡ (이하 “수원소재주택”이라함)를 매입하여 91.3.28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년4월까지 60,300,000원을 받았으나
② 91.5.6 청구외 OOO은 수원소재주택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91년 6월경 동 주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91가합15211)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청구외 OOO을 상대로 동 주택의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수원소재주택에 소유권 분쟁이 있어 청구인이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매매계약을 합의해약하고 그 대신 청구인이 91년4월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안성군 OO지구 택지 227㎡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④ 93.12월 중순경 OOO일보의 기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한 사실을 신문에 보도하여 동 택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환매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보도를 막으려면 수원소재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라고 종용하여 청구인이 93.1.9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O부하고 93.1.14 등기권리증을 청구외 OOO에게 O부하여 수원소재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⑤ 그 후 청구인의 고소에 의해 청구외 OOO, OOO, OOO은 93.11.3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94.5.16 수원지방법원 판결 (93고단OO56)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OOO은 각 징역 10월, 청구외 OOO은 징역 1년이 선고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제의에 의해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소재 전 304㎡ (쟁점토지),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119㎡, 같은리 OOO 소재 대지 539㎡등 3개필지 토지의 각 1/3 지분을 매입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89.8.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수원소재주택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93.1.9 청구외 OOO, OOO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O부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 OOO, OOO, OOO의 공소장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3고단OO56)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쟁점토지도 수원소재주택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자기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91가단28630)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청구인 또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93.8.27 가처분등기와 93.8.30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다.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유권 분쟁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