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부당한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62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713,790원의 부과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