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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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713,790원의 부과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