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18,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