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60 선고일 1996-11-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718,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