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3,021,34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 임야 1,388㎡ 중 891㎡, 같은동 OOO 대지 182㎡ 중 117㎡ 및 같은동 O OOO 임야 992㎡ 중 442㎡를 각각 과세제외하고,
나.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