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37 선고일 1995-03-06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청구인이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상가조합의 조합장인데, 위 조합이 임대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OOOOO지구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93.5.29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선급금으로 같은 날에 10,000,000원, 93.6.2에 414,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3.7.10 교부 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2.5 이에 대한 매입세액 38,545,4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중에서 29,638,41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3.5.29과 93.6.2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선급금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 지급일인 93.10.13이 될 것이나, 그 이전인 93.7.10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청구인이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29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93.6.4 착공하였으며, 93.7.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120,8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조건은 선급금으로 424,000,000원, 지하1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후 1차 기성금 424,000,000원, 건물임대즉시 2차기성금 1,272,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은 93.5.29과 93.6.2에 각각 10,000,000원, 4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차 기성금은 93.10.13에 424,000,000원을, 2차기성금은 94.6월경에 1,27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3.7.10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545,455을 93년 제2기에 그 공제를 신청하였다.
  • 라. 관련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가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3.7.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