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36 선고일 1994-09-30

[요지] 양도일이 88.11.29이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6.1에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되어 94.5.31에 만료되므로 만료일 이전인 94.4.16에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103.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6.30 취득하고 같은해 11.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4,600,000원, 취득가액을 47,200,000원으로 하여 94.4.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69,660원과 방위세 1,913,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이 건은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②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얻은바도 없고 청구인이 등기부상 보유한 기간이 불과 5개월에 불과한데 그 사이에 가격이 크게 앙등하였을리 없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기준시가는 정확하지 아니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이 건의 경우 양도일이 88.11.29이므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6.1에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되어 94.5.31에 만료되므로 만료일 이전인 94.4.16에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아파트의 경우 88.6.30에 취득하였으므로 88.1.1에 고지한 기준시가 47,2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또 양도일이 88.11.29이므로 88.9.21에 고시한 기준시가 64,6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과세된 것인지

②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정당한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6조, 동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에 개시되어 5년이 되는 날에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88.11.29이므로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89.5.31이 되며 그 다음날인 89.6.1부터 기산하면 5년이 되는 날인 94.5.31에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따라서 이 건 과세일인 94.4.16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우선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다음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의2(나)목에 의하면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고시하는 아파트로서 취득시점인 88.6.30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47,200,000원(88.1.1 고시), 양도시점인 88.11.29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64,600,000원(88.9.21 고시)임이 국세청고시 OO동 OO아파트 기준시가액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