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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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광명 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603,230원의 부과처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 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