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29 선고일 1996-06-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광명 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7,603,230원의 부과처분은 90.2.28부터 91.2.27 기간동안의 토지 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