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209 선고일 1994-11-01

[요지]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3.14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대지 17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19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25 신축하고 ’88.8.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하여 ’94.1.17 청구인에게 ’88.2기분 부가가치세 6,763,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을 뿐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계속성·반복성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쟁점주택은 공부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러세대가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6년 7월부터 ’88년 8월사이에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 양도하여 왔고 쟁점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하나 신축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부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용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91.12.31 개정되기전의 것)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이 앞에서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86.7.8부터 ’88.8.30 사이에 3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에도 ’88.7.25 신축하여 ’88.8.30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같은 구조 즉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대피소로 설계되고 지상 1층, 2층에는 각각 3개의 방과 거실이 있으나 부엌은 지상 1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앞에서본 공동주택의 구조와는 다르게 설계·건축되어 있으며, 또한 그 주택의 면적이 196.14㎡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