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도자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1년도 과세기간 중 총수입금액 133,734,953원, 소득금액 8,600,157원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에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1.2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60,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손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는 위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2-34---31).
(1) 청구인이 ’91.6.25~’91.12.19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에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관계로 동 금액상당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에 상품을 매출하고 동 상품대금중 20,000,000원 상당액을 ’91.11.4 약속어음(지급기일 ’92.3.25)으로 받았으나 ’91.12월 주식회사 O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이건 부도어음 사본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92.7.2 주식회사 OOO에 위 부도어음상의 금액을 ’92.7.20까지 결제하여 줄 것을 독촉(’92.7.2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의 소유재산등이 전혀없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91.6.25~’91.12.19 기간동안 34,301,280원 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누락분을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품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매출채권의 회수불능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회수불능으로 볼 경우에도 매출이 ’91.12월까지 이루어져 그 회수불능의 확정시기는 적어도 ’92년도 이후일 것이므로 이 건 ’91년 과세기간분의 대손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