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서 제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95 선고일 1994-11-30

[요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1.1~12.31)중 680,418,682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324,961,000원,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59,603,770원 및 1992년 제2기분 32,581,170원을 경정하여 1994.1.7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 총액(680,418,682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이 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제비용 626,762,774원(청구외 OOO 등 10명에게 지급한 급여 108,700,000원과 장비 사용료 518,062,774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그 골재채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806,264원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인천지방검찰청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채취하여 매출한 골재대금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대응원가 626,762,774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806,264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중 골재를 판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625,170,410원을 매출누락시켰으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55,248,272원을 매출누락시켰다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결정결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매출누락과 관련한 대응원가 626,762,774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매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1,806,264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45%인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33%인 67,037주를 소유하고 있어 양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또한 양 법인의 소재지도 같고 업종(토목공사업)도 같을 뿐만 아니라 양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형제간임을 감안할 때 양법인의 수입과 비용이 어느 법인에 속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른 경우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구분 경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원가(626,762,774원)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51,806,264원)이 이 건 매출누락과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