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66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중 일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90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288,600원의 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066㎡중 주택의 부속토지 66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