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임대용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88 선고일 1996-05-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074,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