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5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군 OO면 OO리 OOOOO에서 도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11.9 도정 공장건물 1,09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 신축 및 도정시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중 29,242,3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공장 소재지에서 도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1993.12.9 처분청에 신청하여 1993.12.14 교부받았고, 청구외 (주)OO종합과 (주)OO으로부터 각각 쟁점공장 신축공사 및 도정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1993.12.9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주)OO종합, (주)OO간의 쟁점공장 신축공사 및 도정시설공사는 공사계약서상 특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의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들이 1993.8.10 청구외 (주)OO종합과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계약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3.8.16~1993.10.9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은 선수금 20%, 기성(빔설치후) 40%, 준공필후 40%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중 1993.8.11 계약금 4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날짜미상) 1차 중도금 85,000,000원, 1993.11.18에 2차 중도금 103,640,000원을 지급하고, 1993.12.13에 잔금 7,040,000원, 합계 244,08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일자 1993.12.15, 공급가액 220,0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영수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공장 준공일은 1993.11.9임이 쟁점공장 건축물대장(1994.3.2 OO면장 발급)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1993.8.19 청구외 (주)OO과 도정시설공사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3.8.19~1993.10.9로 되어있고, 총공사금액은 1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은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34,900,000원(20%)을, 중도금은 공사착수시에 39,840,000원을,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청구인들은 위 공사대금을 1993.8.19에 계약금으로 34,960,000원을 지급하고, 1993.9.18에 중도금 39,840,000원, 1993.12.13에 잔금 100,955,000원 합계 175,575,000원을 지급하고, 공급일자 1993.12.16, 공급가액 116,653,000원, 부가가치세 11,665,3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영수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1993.12.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12.1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도정시설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장 준공일이 1993.11.9임을 볼 때, 최소한 쟁점공장 신축공사용역의 각 공급시기는 1993.11.9 이전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모두 사업자등록신청일(1993.12.9) 이전이며, 도정시설공사용역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지급시기인 1993.8.19의 계약금 34,960,000원과 1993.9.18의 중도금 39,840,000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일(1993.12.9)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쟁점공장 신축공사용역과 도정시설공사용역 중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단순히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주)OO종합 등으로부터 쟁점공장 신축공사용역과 도정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기도 안성군 OO면 OO리 OOO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