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79 선고일 1994-10-14

[요지]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건물 161.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2.29 취득하여 92.9.3 양도(보유기간:약 3년8개월)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94.1.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 귀속분) 양도소득세 46,95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이나 이는 청구인이 85.12.16부터 운영하고 있는 OO공업사(철공 써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주거시설이 없는 무허가건물만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의 양도는 비과세되고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심판청구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문제로 쟁점주택에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주된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자녀의 취학문제로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편지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요구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