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 의견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세입자 4가구가 거주할 뿐 청구인 거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건물 161.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2.29 취득하여 92.9.3 양도(보유기간:약 3년8개월)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94.1.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 귀속분) 양도소득세 46,957,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문제로 쟁점주택에 주소이전을 하지 아니한 주된 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자녀의 취학문제로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편지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요구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