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207,194,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4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440,000,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증여가액 440,000,000원)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증여세 207,194,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159㎡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OO종합건설(주)에 900,000,000원에 양도한 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440,000,000원에 분양받고, OO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9㎡를 431,000,000원에 본인 명의로 분양 받았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을 구체적으로 임의 서술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충분할 뿐 만 아니라, 전후 사실로 미루어 모순이 없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89.12.20 위 토지 159㎡ 및 동 지상 OO 및 점포 59.17㎡를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90.12.24 위 OO종합건설(주)에 9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의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2)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자기지분 상당액 450,000,000원으로 91.10.26 OO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9㎡를 431,000,000원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인의 시동생 위 OO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자기지분 상당액 450,000,000원으로 91.1.28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 OOOOOO OOOOO OOOO OOOO를 60,540,000원에 매입하고, 또한 91.1.28 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75.3㎡를 183,870,000원에 매입하고 그 잔여금 중 200,000,000원은 91년 12월 및 92년 1월에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음이 위 OO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92.8.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먼저 청구인의 경력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책 83.1.5 -83.7.31 83.9.5 -85.2 86.11.3 -87.1.19 90.5.25 -94.3.31 94.2.3 -현재 OO일보사 (주)OOO OOO 문화사 (주)OOOO컴퓨터 OOOOOOO 편집국사원 편집부기자 편집부기자 이 사 대 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83.1.5 이후 계속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 청구인은 88.6.28 - 90.7.20까지 OO증권 OOO지점을 통하여 증권거래를 하였는 바, 90.1.3 - 90.2.3 기간에는 대용증권총액 110,080,000원 및 예수금총액 2,632,370원이 있었음이 OO증권(주) OOO지점의 위탁자 고객계좌부(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보면 ① 83.12.26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95㎡ 및 OO 62.06㎡와 군포시 OO리 OOOOOOO 소재 임야 306.09㎡를 상속받았고, ② 89.2.24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 OOOOOOOO OOOO OOOO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며(처분청 인정), ③ 91.10.14 OO시 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를 자력으로 취득(처분청 인정)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1.4.30 - 92.8.4 현재 상당한 재산과 자금조달능력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계약 내용 및 대금 납부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91.6.13 총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44,000,000원이고, 중도금은 91.7.13 일에 176,000,000원, 잔금 220,000,000원은 91.8.13 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 실지대금 납부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납부일자 합 계 원 금 연체료 입찰보증금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1차) 잔금(2차) 잔금(3차) 91.4.30 91.6.13 91.12.30 92.1.31 92.3.31 92.4.22 92.8.3 22,000,000 22,000,000 140,000,000 52,730,560 50,000,000 50,000,000 159,228,310 22,000,000 22,000,000 124,222,700 51,777,300 22,183,570 47,496,140 150,320,290 15,777,300 953,260 27,816,430 2,503,860 8,908,020 합 계 495,958,870 440,000,000 55,958,870 ㉰ 청구인이 위 대금납부상황에 대하여 제시하는 증빙의 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입찰보증금 22,000,000원 중 17,000,000원은 청구인의 저축예금(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중에서 91.4.30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계약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중도금 및 그 연체료 192,730,56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동생 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2.8.3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채권자: OO, 채무자: 청구인, 변제기일 94.8.4),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OO 등)에 93.11.22 근저당 설정된 내용(채권최고액 2억원), 위 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94.7.2 이후 3회), 차용금일부 변제(3천만원)영수증, 위 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동생으로부터 91.12월 및 92.1월경에 2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에 관한 공증은 약 6개월이 경과하여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비록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이라하나 그 공증일(92.8.3)이 쟁점토지의 잔금납부일과 같아서 세무조사시점(93.11월)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시동생인 위 OO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여유자금이 있었던 점, 위 OO도 이미 결혼(91.10.31)한 자로서 자기의 형이나 형수(청구인)에게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을 시동생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잔금 1,2차분 100,000,000원의 출처는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 OOOO를 91.1.16 OOO에게 전세금 85,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이 잔금 1,2차분으로 납부된 것인지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임대시점과 잔금 납입시점이 비슷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넷째, 잔금 3차분 159,228,310원은 청구인이 92.7.29 청구외 OOO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고, 92.7.31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OOOO컴퓨터에 입금시킨 후 청구인의 위 (주)OOOO컴퓨터에 대한 대여금 회수금 14,228,310원과 함께 92.8.3, 159,228,310원을 위 법인의 예금통장(OO중앙회 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음이 차용증서와 금융자료 및 청구외 OOO(위 법인의 총무부 차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OOO에 대한 차입금 4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O OOO OOO OOOO)를 OOO에게 임대(94.1.15)하여 변제하였음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친정오빠인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OO동 OO OOOOOO OO OO OOOO를 근저당 설정해 주고 OO은행 OO지점에서 94.4.30 자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94.5.3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부채잔액증명서·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