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양도소득세 25,125,420원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전 569.9㎡의 양도시기를 92.6.4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소재 전 569.9㎡(172.33평)(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64.12.31 취득하여 92.6.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92.6.20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이의신청 및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20로 보아 동일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4.11 청구외 OOO과 603,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당일 100,000,000원, 92.5.2 중도금 300,000,000원, 92.6.4 잔금 203,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수임한 법무사가 매매대금 470,000,000원, 계약일자 92.6.19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검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92.6.1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잔금청산일이 92.6.4 이고 쟁점토지의 매도용인감증명서도 92.5.27에 발급받았으며 매매대금은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2.6.4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취OO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 사실이 청구인의 OOOOOO증서(91.9.26 OO은행 OO동 지점 교부)상의 예입 사실로 보아 계약금(92.4.11, 100,000,000원) 중도금(92.5.2, 300,000,000원) 및 잔금(92.6.4, 예입금 235,000,000원 중 203,000,000원) 등이 확인되고 있고, 법무사가 임의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당초의 계약서(92.4.11)와 92.5.27 인감증명 발급사실(매수자 OOO)에 의하여도 잔금청산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OOO증서상 예입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외에도 수회에 걸친 1억원 이상의 예금금액이 나타나고 있고 그 예입금액이 누구로부터 영수한 자금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인감증명 사실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잔금청산 사실이 입증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92.6.4)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2.6.4 이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6.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광명시 OO동 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92.5.27 청구인인 OOO가 OOO(OOOOOOOOOOOOOO, 구로구 OO동 OOOOO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OO은행 OO동 지점장이 당심에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92.4.11 매매계약하고 같은 날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받아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OOOO(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현금입금 하였음이 입금전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중도금 300,000,000원도 92.5.2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OOOO에 수표로 입금하였음이 입금전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잔금 203,000,000원은 92.6.4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OOOO에 청구외 OOO이 배서한 수표 228,000,000원을 포함하여 24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2.6.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6.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