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140 선고일 1994-12-24

[요지] 양도와 취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5.3.16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OO시 OOO동 OOOOO의 대지 656.5㎡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86.2.18 연면적 400.93㎡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3.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67,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3년부터 서울특별시 OO동에서 OO콜택시를 경영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고모와 같은 고향(안성)인 관계로 알게 되었고, 청구외 OOO가 OO에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여 신규면허신청자격기준에 그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신규면허신청 및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부터 관련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차량, 은행거래통장,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소유임을 공증한 서류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28세로서 그만한 재산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신탁기간이 83.10.7~87.10.6까지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 등기사실없고, 양도와 취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된 재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권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진정한 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환원시에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한 사실과 청구인이 86.5.10과 90.6.29 두차례나 OOOO해상보험(주)와 OOOO은행OO지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활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권명의신탁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