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실행일에 체결된 계약상조건에 의하는 것임
[요지]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실행일에 체결된 계약상조건에 의하는 것임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법인에게 한 1988사업년도(1.1~12.31)부터 1991사업년도까지의 4개 사업년도분 법인세 34,120,630원 및 동 방위세 4,424,500원(원처분 개요란의 각 사업년도별 고지세액 명세 참조)의 부과처분은 임차료(리스료)지급액중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손금불산입한 지급임차료 97,036,815원(1988사업년도분 29,708,640원, 1989사업년도분 28,600,212원, 1990사업년도분 29,237,954원, 1991사업년도분 9,490,00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자음향·영상기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그라인딩(연마기) 5셋트와 커팅기(절단기) 2셋트(이상의 연마기와 절단기를 이하 “쟁점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 OOOO리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리스회사”라 한다)로부터 1987.2.12부터 51개월간 차용하고[1986.10.23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작성, 1987.2.12 변경계약서 작성] 1987 사업년도(사업년도기간:1.1~12.31, 이하 같다)부터 1991사업년도까지 청구외 리스회사에 지급한 임차료(합계 142,907,233원)에 대하여 이를 각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리스회사간에 1986.10.23 작성된 리스계약서상에 당해 리스기간 종료후 쟁점리스물건(취득가액 129,615,630원)에 대한 염가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 주어진 것으로 보았고,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리스기간종료후인 1991.5.13 쟁점리스물건을 청구법인이 11,270,314원에 구매하였음은 위 취득가액의 10% 미만에 구매한 것이므로 이 건 리스(이하 “쟁점리스”라 한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된다고 본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리스회사에 지급한 임차료중 다음과 같이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등 사유에 의하여 1994.3.16 청구법인에게 1988사업년도(1.1~12.31)부터 1991사업년도까지의 4개 사업년도분 법인세 34,120,630원과 방위세 4,424,5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임차료(리스료) 지급액 (단위: 원) 사업년도 리스료총지급액 이자상당액 자본적지출액 비 고 1987 1988 1989 1990 1991 33,261,116 33,569,084 32,316,623 33,037,236 10,723,174 3,825,028 3,860,444 3,716,411 3,799,282 1,233,165 29,436,088 29,708,640 28,600,212 29,237,954 9,490,009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 본건 과세처분 계 142,907,233 16,434,330 126,472,903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1988 1989 1990 1991 11,318,990 9,595,940 8,956,170 4,249,530 1,426,010 1,595,070 1,403,420
• 계 34,120,630 4,424,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7 심사청구를 하고 1994.6.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리스계약서(일반특약사항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원가의 10%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10% 미만금액이 아니므로 염가구매권이 주어진 바 없고,
② 당해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되는지, 운용리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나 운용리스의 구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리스계약서상 약정된 O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지, 리스기간종료시의 실체처리결과O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리스기간 종료시의 실제상황에 의하는 것이라면 리스기간종료시까지 장기간 동안 회계처리를 유보하거나 또는 그동안의 회계처리O용을 모두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설령 청구법인이 리스기간종료시 쟁점리스물건을 10% 미만금액으로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리스를 금융리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③ 또한 리스기간종료후 쟁점리스물건의 구매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의 10% 미만인지 여부의 판정은 시설대여(리스)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O용에 따라 외화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외화기준으로 비교하고 원화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원화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구매가액 11,270,314원은, 취득가액중 외화분 U$119,261.65의 10% 상당액 U$11,927의 원화환산액 8,673,314원(=U$11,972×1991.5.13 구매당시의 전신화매도율 727.20원)과 원화분 25,963,771원의 10% 상당액 2,597,000원의 합계액(8,673,314원+2,597,000원 = 11,270,314원)으로 취득가액의 10% 미만인 가액이 아님을 볼 때 염가로 구매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운용리스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임차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와달리 쟁점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리스료 지급액중 자본적지출 상당액을 계산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운용리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의하면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O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O용연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2-3-57---9[리스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생략)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제1호와 제2호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O용연수는 규칙 별표1 및 별표2중 동 리스자산 임차인의 사업별 분류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외 리스회사(갑)과 청구법인(을)간에 1986.10.23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OOOOO(O)OOO] 제10조(물건의 반환) 제1항에서 『제9조에 의한 재리스 신청없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이 만료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제17조(물건의 양도등의 금지) 제1항에서 『을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중 일반특약사항 제4조(리스기간 종료시 처리) 제1호에서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을은 계약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의 10% 금액을 재리스 원금(외화표시 재리스원금은 재리스당시의 전신환 매도율(TTS)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으로 하여 물건을 재리스 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선택적으로 물건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쌍방협의에 따라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재리스 원금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② 1987.2.12 청구외 리스회사(갑)와 청구법인(을)간에 체결된 시설대여(리스) 변경계약서(※ 이 변경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리스실행일에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임) 제3조(재리스원금등) 제1호에서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을은 당초계약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외화표시 재리스원금은 재리스 당시의 전신화매도율(TTS)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으로 하여 물건을 재리스 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선택적으로 물건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쌍방협의에 따라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가격은 재리스원금으로 한다. 재리스원금: 외화 - 미불화 일만일천구백이십칠불정(U$11,927) 원화 - 일금 이백오십구만칠천원정(₩2,597,000) (취득원가의 10% 상당액)』로 약정하였다.
③ 청구외 리스회사(매도인, 갑)와 청구법인(매수인, 을)간에 1991.5.13 체결된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에 의하면『이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금일천일백이십칠만삼백일십사원정(₩11,270,314)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④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46830-8558, 1994.10.7)에 의하여 청구외 리스회사가 제출한 자료(기리자 제10-311호, 1994.10.7 당심 FAX접수 1994.10.7 제2517호)에 의하면 『㉮ 쟁점리스물건의 취득원가는 외화분 U$119,261.65와 원화분 25,963,771원으로 되어 있고, ㉯ 운용리스로 보아 청구외 리스회사가 당해 리스기간동안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액(116,817,825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였으며, ㉰ 리스기간종료시 청구법인에 매도한 가액은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으로서 외화분 취득가액 119,261.65의 10%인 U$11,927과 원화분 취득가액 25,963,771원의 10%인 2,597,000원의 합계액이고, 위 매도금액중 외화분을 매도당시의 전신환매도율(U$당 727.20원)로 환산하여(8,673,314원 = 727.20원×U$11,927)이를 원화분(2,597,000원)에 합산한 금액은 11,270,314원임』이 확인된다.
⑤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임차인(청구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O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O용연수표상 7년(전기기계가구제조업ㆍ설비번호 제1002호, 1989.5.10 개정전의 것)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리스(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O용연수가 5년 이하인 물건은 그 O용연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시설대여업 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당해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임차인)의 회계처리O용이 달라지는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에 의하면 동 통칙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 바, 쟁점리스의 경우 어느 리스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동 통칙 제2항 제1호에서 『리스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의 경우 1986.12.23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일반특약사항 제4조(리스기간종료시처리) 제1호에 의하면, 취득원가의 10%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쟁점리스물건을 재리스원금(취득원가의 10%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만 약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일 뿐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고, 둘째, 동 통칙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게게 주어진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① 쟁점리스의 경우 1986.10.23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의 일반 특약사항 제4조 제1호의 O용과 1987.2.12 체결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제3조(재리스원금등) 제1호에 의하면 쟁점리스물건의 재리스 원금이나 매매가액이 취득원가의 10% 금액 또는 10% 상당액으로 되어 있어, 10%미만금액이 아님이 확인되고,
② 또한 동 통칙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표현에 의하면(----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경우,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경우등) 당해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되는지 운용리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리스실행일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상의 약정O용에 의하는 것이지 리스기간종료시에 이르러 협의하는 O용이나 그 처리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또 회계처리측면이나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만약 당초의 계약(변경계약포함)O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리스기간종료시 실제 처리결과에 의하는 것이라면 리스기간종료시까지 장기간동안 회계처리를 유보하거나 또는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회계주체의 변경에 따라(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임차인이 동 회계처리를 함) 그동안의 회계처리O용을 모두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나,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고,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이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만 상각범위액의 한도O에서 손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점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합리하고 또한 국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를 리스실행일전에 확실히 구분하게 하여 당해 리스기간동안 당해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이나 지급임차료의 손금산입등 제반회계처리를 하게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O용에 불구하고 결과의 일부분만을 지적하여 굳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며,
③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리스물건을 당초 취득원가의 10%미만금액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원가의 10% 미만구매인지 여부는 위①②에서 본 바와같이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의 리스계약(변경계약포함)상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인지 여부에 의하는 것이고, 또한 시설대여(리스)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O용에 따라 외화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외화기준으로 비교하고 원화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원화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구매가액 11,270,314원은, 취득가액 중 외화분 U$119,261.65의 10% 상당액 U$11,927의 원화환산액 8,673,314원(=U$11,927×1991.5.13 구매당시의 전산환매도율 727.20원)과 원화분 25,963,771원의 10% 상당액 2,597,000원의 합계액(8,673,314원+2,597,000원 = 11,270,314원)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취득당시의 원화환산취득원가 합계액(처분청계산금액 129,615,630원, 청구외 리스회사 계산액 129,797,583원, ※ 취득당시에는 환율이 1U$당 870.80원이었음)과 단순히 비교하여 이를 취득원가의 10% 미만가액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동 통칙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O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동 통칙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O용연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쟁점리스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임차인)의 사업별 고정자산O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O용연수표상 7년(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설비번호 제1002호, 1989.5.10 개정전의 것) 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리스회사도 그 O용연수를 7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이 동사가 당 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 O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리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각호의 1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고,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임차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이와달리 처분청이 쟁점리스를 금융리스로 보아 이 건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