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59㎡, 건물 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10.13 취득하여 약 8년5개월 동안 보유만 하다가 1993.4.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3개월전인 1993.1.10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19,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4.3.22 심사청구를 하고 199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아파트의 경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4.10.13 취득하여 1993.4.1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가 전혀 거주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3.1.10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다른주택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세대가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 상태이었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세대전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거의 이전에 따른 구주택의 처분, 자녀전학, 신주택입주자 이사문제 등의 해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마찰기간을 배려한 것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하여 그 5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요건의 부족기간을 보충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871, 1993.8.2 합동회의 같은뜻)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