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73 선고일 1994-10-17

[요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의 단독으로 계약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712.3㎡ 건물 3,5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9.20 취득하여 1993.4.28 양도한데 대하여 1994.1.18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44,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432,517,276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로부터 부채 1,623,433,340원을 인수하고, 잔금 544,049,384원은 청구인 등의 자금사정으로 1991.11.28 잔금지불보증을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을 근저당설정을 하여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총매매대금 2,600,000,000원이나 그 대금지불은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90,000,000원 잔금 23,600,000원으로 합계 263,600,000원을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액 2,360,000,000원을 23,600,000원으로 잘못 본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공유이나 청구인 혼자 명의로 계약한 것을 지적하고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의 합의하에 편의상 대표로 계약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 5명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경매로 2,287,02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2,600,000,000원이나 그 대금지불은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90,000,000원 잔금 23,600,000원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금액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32,517,276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서로 상치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가액이 2,600,000,000원으로 거래단위가 크고 5인 공동소유 부동산임에도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의 단독으로 계약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2,600,000,000원으로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90,000,000원 잔금 2,3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나,

(3)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금액을 입증함에 있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실지지급금액 432,517,276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 1,623,433,340원을 인수하고, 잔금 544,049,384원의 지불보증을 위해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쟁점부동산 취득금액내역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매도인 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4)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지불조건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불내역이 다르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자 부채의 인수 및 잔금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금액에 의하여 부채 인수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입증도 매도자의 매매대금수령에 대한 영수증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금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