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의 단독으로 계약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의 단독으로 계약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712.3㎡ 건물 3,59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9.20 취득하여 1993.4.28 양도한데 대하여 1994.1.18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44,6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2,600,000,000원으로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90,000,000원 잔금 2,3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나,
(3)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금액을 입증함에 있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실지지급금액 432,517,276원을 지급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채 1,623,433,340원을 인수하고, 잔금 544,049,384원의 지불보증을 위해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쟁점부동산 취득금액내역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매도인 OOO의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4)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지불조건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불내역이 다르고, 매매계약서에 매도자 부채의 인수 및 잔금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금액에 의하여 부채 인수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입증도 매도자의 매매대금수령에 대한 영수증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금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