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57,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