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70 선고일 1996-06-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757,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