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부1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피상속인(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0.5.16)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1,026㎡ 및 같은동 OOOOO외 1필지 소재 전 7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2.6.30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일인 90.5.16 현재로 소급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291,600,000원 (이하 “소급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4.1.3 청구인에 90.5.16 상속분 상속세 59,510,080원 및 동 방위세 9,888,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81.12.31개정, 법률 제3474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78.12.30개정 대통령령 제92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국세청기준시가”라 한다)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OOO)이 사망하기전 3년 이내인 88.6.24 상속인인 OOO 등 3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이 90.5.16 (상속개시일) 이나 그 작성일자가 92.6.30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291,600,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기준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록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90누4761, 90.9.28등 같은뜻임),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 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93부1731, 93.12.30 합동회의 같은뜻임), 처분청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92.6.30 상속개시일 (90.5.1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 291,60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