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은 명의신착 입증할 만한 명백한 거증이 될수없으므로 양도로 본 당초 처분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43 선고일 1994-12-26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8.9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 및 OOO(OOO의 비서)과 3인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676.6㎡의 3분의 1지분인 2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7 공동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93.5.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8.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위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불참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OOO이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7,740,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쟁점토지 취득당시 부산소재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전체주식의 45% 소유)】이 78.8.9 쟁점토지 등 전체토지 676.6㎡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1/3지분, OOO 명의로 1/3 지분씩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93.8.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OOO 명의로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의 위임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OOO이 직접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한데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OOO은 OOO의 동생임이 확인되므로 OOO은 청구인의 매부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8.8.9 OOO 및 OOO과 3인 공동으로 전체토지 676.6㎡를 취득한 후 93.8.28 청구인의 지분(전체의 1/3 지분)인 쟁점토지가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또한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이 93.5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93가합 31141)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의제자백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에게 93.5.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은 명의신탁한 경위 및 사유, 명의신탁자가 취득시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한 사실 등 그 명의신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차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84.1.1부터 93.12.31까지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년 1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의 삭월세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만 제시하고, 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임대차계약서, OOO이 위 임대료를 수령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임차인이 확인서 내용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지목이 대지로서 이는 농지등과 달라 부득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할 대상재산이 아니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실지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이 각각 자기명의를 나타내면서 청구인 지분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취득 당시 부득이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되면 즉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일반적인 관례와는 달리,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는 당초 취득시 청구인, OOO, OOO 3인이 각 지분별로 78.8.9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5년 이나 지난 이후인 93.8.28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OOO 지분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양수인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 등기하면서 청구인명의와 OOO 명의로 소유권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