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828,360원의 부과처분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