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입안(영종도신공항개발지역)지역으로 고시되어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등으로 건축허가를 억제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37 선고일 1996-08-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 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828,360원의 부과처분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