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OO리 OO 전 3,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88.12.14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4.16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8,000원 및 동 방위세 1,81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1978년 4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해명확인서를 보면 취득당시 26세(1952년생)의 젊은이로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기본통칙 2-1-05...14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명의신탁해지가 사실인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선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등기 부상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을 뿐 신탁등기된 사항은 없으며, 그외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명의신탁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78년 4월 현재 청구외 OOO(1952년생)는 26세의 젊은이로서 청구외 OOO의 재직경력 증명서를 보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시기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단15634(1988.11.11선고)]을 보면, 피고측인 청구인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1988.12.14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로는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