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20㎡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나머지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29 선고일 1994-09-26

[요지] 쟁점토지중 20㎡는 양도하고 나머지 143㎡는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2.14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3.5.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03,460원을 19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93.5.14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중 20㎡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주변 다른토지와 함께 1981.9.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한 토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토지가 1991.10.28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쟁점토지중 기양도하고 남은 부분(143㎡)은 무상으로 1993.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0㎡를 1981.9.17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1981.9.17 양도하였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 143㎡는 도로로 결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양도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도로사업시행시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1993.5.1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20㎡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나머지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2.14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3.5.14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질의(1994.3.21)에 대한 경기도 화성군수 회신(1994.3.24)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경기도 고시 제398호(1991.10.28)에 의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20㎡는 청구인의 소유였던 주변 다른 토지와 함께 1981.9.17, 나머지 143㎡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1993.5.14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내용을 보면 계약대상 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 OOOO, OOOOO, OOOO, O OOOO(쟁점토지)번지 등 총 5필지로서 그 면적은 819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은 1981.9.17로 기재되어 있는 바, 필지별 면적을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해 보면 동소 OOOO는 204㎡, OOOOOO는 410㎡, OOOOOOO는 195㎡, OOOOOO는 1,736㎡, 쟁점토지가 163㎡등 총 2,708㎡로서 평수로는 819.166평이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에서 20㎡만 1981.9.17 양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계약서상의 양도대상면적은 쟁점토지 163㎡ 전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중개인 표시가 없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과 거래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OOO에게 동 확인서의 본인 작성 여부를 조회한 바,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으며(청구외 OOO의 전화답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도로사업시행시에는 토지가격에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일반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중 20㎡는 1981.9.17 양도하고 나머지 143㎡는 1993.5.14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5.14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