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24 선고일 1995-01-14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중 4개월 이상 회수지연분에 대해 전액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93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4.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별첨 88~92사 업년도 (1.1~12.31) 법인세 3,223,286,730원 및 동 방위세 합 계 308,889,410원의 부가처분은 OO유통주식회사 별첨 매 출채권관련 인정이자 6,113,383,261원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3.4.20 칼라텔레비젼 및 라디오 카세트의 제조·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85.12.1 판매전담회사인 OO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기존의 직매장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 자산과 외상매출금을 흡수시키고, 85.12.1 이후 제조한 청구법인의 제품을 외상매출하여 수금목표액(수금율 25%)에 미달하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대리점들간에 약정한 약정서에 의해 연체이자(연 25%)를 매월 징수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칼라 텔레비젼 및 라디오 카세트 2종류를 매출한 후 4개월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청구외 법인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사업년도별로 계산, 익금 가산하여 94.1.3 별첨 88~92사업년도(1.1~12.31) 법인세 3,223,286,7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308,88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은 청구외 법인이 신설법인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결손금의 규모가 거대하여 자금회전이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늦추어 온 것으로 이는 조세부담의 회피 내지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상태로 방치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판매전문회사인 청구외 법인을 별도 설립·운영함으로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사실이 위 두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금회수약정상에 의해 전월말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중 할부카드판매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금율(25%)을 곱하여 계산한 수금목표액에 당월입금액을 차감한 연체액에 연체이자율24%를 곱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매월 징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동 조건은 470여개의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4개월 초과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미회수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슴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대리점 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취지는 법인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외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적 조치로서 법인의 부당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새로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당심선결정례 입장을 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위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조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당해법인의 대량거래처 등으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대리점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 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군소(群小)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4208, 92.11.10, 89누8095, 90.5.11, 국심 92부3693, 93.1.30 등, 같은 뜻임)는 것이다.

  • 다. 청구외 법인과 타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방법 및 연체이자율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대리점들에 대한 담보물건 확보현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경우는 신용으로하는 반면, 타대리점(474개)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2)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24%(88.1월~91.4월에는 연 24%, 91.5월~92.4월에는 연19%, 92.5월~92.12월에는 24%), 수금율 25%(88년도 이전에는 22%, 89년도에는 이후 25%) 및 정상결제 기준일 120일(당좌결제의 경우 120일 어음을 기준, 현금결제의 경우 7개월을 기준)의 조건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과 타대리점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대리점들 보다 판매조건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해 해택을 준 것은 없다.

  • 라.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88~92 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14개월~72개월인데 반해, 타대리점들은 1~16개월로서 청구외 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대리점들 보다 비교적 장기간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은 85.12.1 설립당시 기존의 직매장의 재고자산과 외상매출금을 인수하였고,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취급품목도 칼라 텔레비젼, 라디오 카세트 2개 품목으로 다양하지 못한데 기본적인 매장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는 감소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소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도 계속 증가 등으로 매년 고액의 결손금(약 3억원 내지 21억원)이 발생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88~92사업년도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환능력이 점차 약화되었음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년도별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보면 85.12.1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점차 증가한 반면, 청구외 법인의 경우는 결손금의 규모가 점차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 804

• 7 849 -978 205 -1,081 803 -1,047 929 -1,347 1,035 -2,171 1,352

• 291 2,218 328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년도별 당기손익의 추이와 청구법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년도별 매출 총이익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익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년도별 손익현황 】 (년도: 백만원) 구 분 85년 86 87 88 89 90 91 92 청구법인 804 849 205 803 929 1,035 1,352 2,218 청구외 법인과 연결손익 -293 -238

• 521

• 384

• 69 -580 1,090 2,596 【 청구법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년도별 매출총이익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85년 86 87 88 89 90 91 92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37 118 95 128 52 19 22 54 청구법인의 매출 이익율(%) 30.1 29.5 29.8 23.7 22.1 23.6 22.6 20.6 매출총 이 익 11 35 28 30 11 4 5 11

(4)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85.12.1 법인을 공개한 후 경쟁회사인 타 가전(家電)회사 보다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판매처인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이상 매출을 확대하여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반면, 청구외 법인은 계속 적자가 누증되고 이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상환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마. 청구외 법인에 대한 상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부여한 판매조건이나 연체이자율은 같고, 다만, 청구외 법인의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 대리점에 비해 장기간에 해당되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85년도에 설립되어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적자규모가 컸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약정서의 규정에 의해 연 24% 상당액의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외상매출금의 지연 상환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중 청구외 법인의 비중은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의 대량거래처에 해당되는 한편, 동 법인의 경우 경영상태의 악화로 외상매출금의 적기변제능력이 없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타 대리점보다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경영상태를 감안한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 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청구외 법인에 대한 년도별 외상매출금 현황 】 (금액단위: 억원) 구 분 88년 89 90 91 92 청구법인의 총매출액(A) 317 370 455 563 678 OO유통에대한 매출(B) 158 121 104 104 101 OO유통부담율(A/B) (%) 49.9 32.5 22.9 18.4 14.9

  • 바. 외상매출금 상환지연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이자산정방법 비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잔액(매월말)중 120일을 초과한 것은 정상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하여 그 당시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할 인정이자로 보았고, 한편, 청구법인은 임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월말 총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청구외 법인이 신용할부로 판매한 금액이기는 하나 그 판매(할부)대금이 청구외 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보고 수금율(88년도 이전 22%, 89년 이후 25%)을 곱한 수금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수금목표액에 당월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체금액으로 하여 약정한 연체이자율 연 24%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이 약정서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 뿐 만 아니라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중 4개월 이상 회수지연분에 대해 전액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사업년도별 인정이자,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내역 】 사업년도 인 정 이 자 금 액 법 인 세 동 방 위 세 88 89 90 91 92 1,136,495,411원 1,294,304,080원 981,418,125원 1,268,855,866원 1,432,309,779원 609,625,950원 583,155,870원 379,764,580원 1,080,558,510원 570,181,820원 101,777,790원 110,352,340원 96,759,280원 합 계 6,113,383,261원 3,223,286,730원 308,889,41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