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019 선고일 1994-09-26

[요지]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8년부터 90년까지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1회 이상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쟁점부동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83.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0.1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인은 1983.6.9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취득하여 1984.7.2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88.8.30 양도시까지 상가는 임대하고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년 이후 년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여 온 사실을 발견하고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4.1.4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63,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소재 OO시장에서 10년 이상 청과상을 경영하는 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간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며,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아니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신축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8년부터 90년까지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1회 이상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신축·매매한 청구인을 부동산신축·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①-1호도 같은 뜻임)”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980년 이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80년 이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을 신축·매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규모와 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횟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태양 및 시기등이 일반적인 양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